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2021.12.23>
1.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