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사업장심사
2.품질검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