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품질인증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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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1.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1.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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