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 품질인증의 용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1.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1.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