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22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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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제11조 품질인증서의 제시제12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제13조 제14조 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제15조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제15의2조 제16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제16의2조 품질인증의 반납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제17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18조 품질인증 수수료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3조 품질인증의 신청제4조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제5조 품질인증의 용도제6조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제7조 사업장심사제8조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9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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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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