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조문 요약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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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2021.12.23>
1.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 운영실태조사 면제
2.전년도의 용도별 순환골재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없이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면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인증업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보완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1.인증업자가 제1항 단서 외의 사유로 운영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2.인증업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인증업자의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라 보완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4.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결과가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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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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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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