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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 품질인증 수수료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1.12.2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 및 수수료가 확정된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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