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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1."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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