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품질인증인증업무처리기관인증업자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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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1."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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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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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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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