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조문 요약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건설기술 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품질검사인증업무처리기관품질시험제3항제2호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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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3.18, 2021.9.17>
1.인증업무처리기관
2.「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ㆍ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한한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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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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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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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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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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