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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1.품질인증번호
2.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사업장 소재지
4.처리시설 소재지
5.품질인증의 용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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