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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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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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1.품질인증번호
2.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사업장 소재지
4.처리시설 소재지
5.품질인증의 용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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