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1.품질인증번호
2.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사업장 소재지
4.처리시설 소재지
5.품질인증의 용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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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인증번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1. 사업자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사업장 소재지: 4. 처리시설 소재지: 5. 품질인증 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골재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2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순번 | 법인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처리시설 소재지 | 품질인증 용도구분 | 순환골재 생산능력 | 품질 인증일자 | 연락처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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