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2.4>
1.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처리시설의 변경(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인증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1.제3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서류
2.변경 전ㆍ후의 생산시설 공정도
3.변경 후 제8조제3항 각 호의 시험기관이 실시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시험 결과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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