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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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 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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