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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