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법무부 · 조문 20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제14조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제15조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주거지원 신청제2조의2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제3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제5조 관할의 지정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구조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제7조의2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제8조 조사보고제8조의2 재심신청제9조 구조결정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