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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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2.2.7, 2022.12.30>
1.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법인 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나.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③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법인의 임원이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3.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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