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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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0.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등록번호 | 법인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법 무 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0.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 등록번호 | 법인명칭 | 주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등록 연월일 | 주된 사업 | 연락처 | 등록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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