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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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조사결과 보고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0.2.> 조사결과 보고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한자) 피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신청취지 | 피해상황 | 조사결과 | 구조요건 해당 여부 구조범위 간사의견 | 비고 | 년 월 일장 신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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