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관할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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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관할 지정 청구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 관할 지정 청구서 분류기호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 사건접수일 | 년 월 일 청구인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해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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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이송결정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2.> 이송결정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 | 외 명 주소 피해자 | 성명 | 한자 피해상황 | 주문 | 위 사건을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이송한다. 이유 |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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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이송결정 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0.2.> 이송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구조금지급신청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이송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이유 |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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