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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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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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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