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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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1. 당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피해자 의 )에게 년 월 일 구조금 원을 지급하였는바, 2. 년 월 일 당 심의회에서 귀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에 대하여 금 원을 구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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