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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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6.10.1>
③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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