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2022.7.11>
1.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7.11>
④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삭제 <2020.4.14>
⑥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11>
⑦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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