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 관리기간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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