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
2.「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8.「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
2.「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3.「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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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영리 업무의 금지제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 분과위원회의 회의제3조의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자문위원의 위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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