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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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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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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