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위원의 결격사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도시철도법기관ㆍ법인ㆍ단체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
2.「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8.「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
2.「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3.「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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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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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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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