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28 · 소관 -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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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2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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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1조 위원의 임기제11의2조 겸직금지 등제12조 회의 및 의결제12의2조 회의록의 작성 등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 지원조직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제1의2조 운영원칙제2조 정의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2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제26조 안전권고 등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제28조 정보의 공개제한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제29의2조 연차보고서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1의2조 청렴의무
제32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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