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2026.2.27>
1.항공분과위원회
2.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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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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