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분과상임위원위원장위원회항공분과위원회철도분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2026.2.27>
1.항공분과위원회
2.철도분과위원회
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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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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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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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