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국제민간항공조약정보항공ㆍ철도사고등생명ㆍ신체녹취록재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1.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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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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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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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