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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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1.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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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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