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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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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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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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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