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조사단항공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위원장이구성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2.27>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2.22>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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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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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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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