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통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총리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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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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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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