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조문 요약

항공사고등.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통보사항통보자경우만알고발생피해상황사고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사고등
가.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철도사고
가.철도사고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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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사고등.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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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