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조문 요약
항공사고등.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통보사항통보자경우만알고발생피해상황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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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사고등
가.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철도사고
가.철도사고의 유형
나.발생 일시 및 장소
다.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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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사고등.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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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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