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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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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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제3조 · 통보사항제4조 · 통보시기제5조 · 통보방법 및 절차
제6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증표제8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