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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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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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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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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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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