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조문 요약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조종사통보할소유자조종자항공ㆍ철도종사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1.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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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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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