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9.30,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