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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