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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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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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제1면) 부과내역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 납부번호 | 납부자 | | 실명번호 | 주소 | 세 목 | 납기 내 | 납기 후 년 월 일 | | | | 산출근거 | | | | | | 합계금액 | |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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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부담금이의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30> | 부담금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장 | 광산명: 광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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