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경력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근무처 또는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2.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광해방지기술인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⑤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을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⑥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