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삭제 <2014.12.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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