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를 실적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