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수료)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