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3.제8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