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1.12.30, 2014.12.17>
1.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명서류
2.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나.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