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ㆍ광연토지복구사업유실방지사업광물찌꺼기광재ㆍ폐석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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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2. 조문 관계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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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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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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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