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