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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