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30>
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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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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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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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