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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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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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장 | 광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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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검사합격증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0.19> 제 호 검 사 합 격 증 1. 광산명: 2. 광종명: 3. 시설의 종류: 4.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5. 시설능력 또는 규모: 6. 설치장소: 7. 사용조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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