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2025.10.1>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