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구분 직위 등급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 나등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1부교육감 가등급 제2부교육감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 나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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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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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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