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생활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 범위 1.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품기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