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 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 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