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고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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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④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⑤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⑥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신고확인증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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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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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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