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④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⑤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⑥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신고확인증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구 분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설 | 가. 사무실 |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 창고 |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