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고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의 기준 및 절차전자정부법신고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자기준시설ㆍ설비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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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신고확인증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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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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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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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