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품기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